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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대상주택, 한도 및 기간(최대 5억원, 10/15/20/30년), 상환 방식(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환)

-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1. 대상 주택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 취급 불가 : 공부 상 주택 아닌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 단,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 : 주택면적 1/2 이상이면 취급 가능


- 신청접수 기간 종료 후 낮은 주택 가격 순 심사 대상자 선정

- 선정된 분에 한하여 대출심사 진행

* 단, 대출승인일 기준 주택가격 평가금액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

- 신청접수 기간 : 2019.9.16일~2019.9.29일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 대상자 확정 : 공사에서 추후 공지(10월 초 예정)


2.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① 최대 LTV : 전 지역 70%

② 최대 DTI : 전 지역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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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한도 적용


- ①, ②, ③ 중 작은 값으로 최종 대출한도 적용

① 최대 5억원 이내

② LTV 70%, DTI 60% 이내

③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다만,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납부를 위한 일부 증액(최대 1.2%)* 가능

* 기존대출 실행일 ~ 대출신청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5. 상환방식


①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음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음


②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③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3년-대출경과일수)/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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