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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소득 증빙 방법, 증빙소득 소득산정 방법, 소득종류별 증빙소득 입증서류 종류, 소득종류별 상시소득 입증서류

-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금 소득이 있고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한다. 

-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1. 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단,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 근로소득인 경우(휴·복직자)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②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음


③ 채무자의 소득발생기간이 1년 초과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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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자의 연소득 산정 특례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한 인정소득 적용 가능

- 하단의 [인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 다만, 별도 연소득 한도(5,000만원) 적용 없이 추정된 소득액을 100% 인정

- 채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연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인정·증빙소득과 합산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연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인정·증빙소득과 합산)


3. 소득종류별 증빙소득 입증서류(아래 서류 중 택1)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4. 소득종류별 상시소득 입증서류(아래 서류 중 택1)


- 근로소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

- 사업소득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서류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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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시소득 입증 예시


- 예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자 ➜ 상시소득 인정

- 예시 2) 1년 이상 계약임이 확인되는 위촉증명서를 제출한 보험설계사 ➜ 상시소득 인정


5. 인정소득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5-1. 인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6. 인정소득 입증서류(아래 서류 중 택1)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세대주만 인정


6-1. 인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 국세청의‘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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