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접수를 받는 고정형 1%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이다.
1. 만기 대비 금리
- 금리 하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 1.2%미만 : 1.2% 적용
- 단, 실제 대환시점의 기준금리 등 시장동향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
- 단위 : 연 %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형 |
1.95 |
2.05 |
2.15 |
2.2 |
전자약정 |
1.85 |
1.95 |
2.05 |
2.1 |
은행 창구 신청 |
1.95 |
2.05 |
2.15 |
2.2 |
* 전자약정은 0.1% 감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시행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만 실시, 서류 등 일부는 신청자가 직접 이미지 파일 등으로 업로드해야, 그래서 금리 할인이 있음.
2.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 각 항목별 0.4%p
- 신혼가구 : 0.2%p
- 우대금리 중 택2
- 최대 0.8%p 한도 중복 적용 가능
<다음요건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단, 신혼가구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 이하
*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은 100㎡)
* 단,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3. 참고 사항
가.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 결혼예정인 가구
*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나.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다.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 단, 직계존비속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ㅇ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모바일(앱, 스마트폰) 신청 방법 아주 자세히 그림으로 알아보기
ㅇ'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출 신청 방법/과정, 신청 대상 자격 요건
ㅇ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대상주택, 한도 및 기간(최대 5억원, 10/15/20/30년), 상환 방식(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환)
ㅇ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과 자격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이하, 부부 기준 1주택자, 국적과 신용 요건, 기존 주택담보대출 조건
ㅇ2019년 9월 16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저 1% 금리, 부부 1주택과 8500만원 이하 소득(2자년 이상 1억원), 시가 9억 이하 주택
ㅇ
2019년 9월 금융위원회 정책모기지 지원 방안(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더나은 보금자리론)
ㅇ2019년 9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비교, 정책모기지와 대환상품 비교,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