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과 자격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이하, 부부 기준 1주택자, 국적과 신용 요건, 기존 주택담보대출 조건

1%대의 저금리 고정금리, 고정형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공사가 2019년 9월 16일부터 2주간 신청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현재 사용 중인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라면 저금리의 고정형 분할상환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모기지상품으로 갈아타면 좋을 것 같다.


1. 신청기간


- 2019.9.16~2019.9.29

- 신청접수 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 선정

- 선정자에 대출심사 진행


2. 대환대상 대출요건


-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① 2019.7.23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광고

3. 국적 요건


-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4.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미혼 : 본인소득 기준

* 기혼 : 부부합산 기준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5.신용요건


- 본인/배우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 배우자 소득 없음 : 배우자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6. 주택보유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광고

6-1. 주택보유 수 산정 기준


- 주택보유 수 : 본인/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 통해 검증

- 본인/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분양권 · 입주권 보유 혹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 :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미만 복합용도 건축물(주택), 임대용 등록 주택 : 주택보유수 산정에서 제외

* 1/2 이상 : 주택보유 수 포함


※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본 건외 주택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6-2.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

* 85㎡이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 : 분양 목적 주택 건설해 분양 완료 혹은 그 지분 처분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 :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 주택 소유 : 단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 소유

- 문화재 지정 주택


대출신청 방법 및 절차


1. 상담정보 입력


-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2. 전화상담


-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 서류발송


-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은행방문/대출금 수령


-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모바일(앱, 스마트폰) 신청 방법 아주 자세히 그림으로 알아보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대상주택, 한도 및 기간(최대 5억원, 10/15/20/30년), 상환 방식(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기본형, 전자약정, 은행 창구 신청), 우대금리(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2019년 9월 16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저 1% 금리, 부부 1주택과 8500만원 이하 소득(2자년 이상 1억원), 시가 9억 이하 주택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주담대, 2019년 9월 16일 신규 출시, 최저 1% 금리 대환상품, 최대 대출금액 5억원, LTV 70%, DTI 60%, 대상(시가 9억 이하 주택에 부부합산소득 8500 이하)

2019년 9월 금융위원회 정책모기지 지원 방안(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더나은 보금자리론)

2019년 9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비교, 정책모기지와 대환상품 비교,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