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이전비 지급 요령(지급 대상, 국내가족여비, 여비 조정,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모음, 국내 이전비 지급표, 지급신청서 한글파일 hwp) 1. 공무원 이전비 지급 관련 법규(공무원여비규정중) 제19조(이전비의 지급대상) ① 국내이전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구임지(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채용당시의 거주지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 부임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이전비의 지급) ① 국내이전비는 별표 5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이전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와 적재․하차에 소용되는 인건비등을 말한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