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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전비 지급 요령(지급 대상, 국내가족여비, 여비 조정,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모음, 국내 이전비 지급표, 지급신청서 한글파일 hwp)

1. 공무원 이전비 지급 관련 법규(공무원여비규정중)

제19조(이전비의 지급대상)

① 국내이전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구임지(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채용당시의 거주지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 부임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이전비의 지급)

 

① 국내이전비는 별표 5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이전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와 적재․하차에 소용되는 인건비등을 말한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부임명령을 받은 다음말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비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국내가족여비)

 

① 국내가족여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부임할 때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이하 국내여행에 있어서󰡒가족󰡓이라고 한다)을 동반하거나 부임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 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구임지 또는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족여비의 액은 가족 1인마다 그 이전하는 때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2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2. 12세미만 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

3. 6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부임후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을 이전하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부임이 있는 때에는 그 부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가족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부임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이미 지급한 액과 합하여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부임이 있는 때에는 그 부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8조(여비의 조정)

 

①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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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이전비 지급 관련 질문과 답변

 

가. 국내 이전비의 지급절차와 방법은?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사례258)

1. 지급요건 : 국내 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근무를 위해 종전의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함. 

 

2. 지급 제외대상 

-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구임지 또는 구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하다면,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3. 지급절차 

 

- 신청절차 :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신청을 해야 함. 

 

- 구비서류 :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 이사화물의 이전비용과 기타 소요비용(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및 기타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사비용 계산서 등) 

 

- 지급기준 

* 국내이전비는 국내이전비지급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고, 이사화물의 적재와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을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운송비를 기타 소요비용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이전비지급표의 이동거리별 금액과 30만원을 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인건비와 장비사용료의 산정에 관해서는 각 기관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4. 부임의 명과 이전간의 시간관계 

 

- 이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공무원에 대한 부임의 명과 이전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어야 함. 

- 다만, 해당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이때 여비의 지출권한이 있는 자는 ① 사전 이전이 사후 부임의 명에 의한 것이 명백하였는지 여부와 ② 사전 이전의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전비 지급여부를 결정함. 

 

  나. 이전비 관련규정 제19조에 의하면 1. 국내이전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구임지(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채용당시의 거주지로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로'라고 되어있는데요..이조항만으로 신규임용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는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이전비 지급대상은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게 해당되므로 신규임용자도 이전비 지급조건이 충족되면 이전비 지급대상이 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전자민원창구>Q&A>공무원급여 14069 답변자: 배철주>

 

  다. 대전살던 교사가 신규발령을 대천(보령)으로 받았는데, 친정인 논산으로 이사를 한 경우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전비지급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총족하여야 합니다. 구임지(대전)에서 신임지(대천)으로 이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임지 인근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질의한 내용상으로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전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전자민원창구>Q&A>공무원급여 14059 답변자 배철주>

 

  라. 아래경우 이전비 지급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부임명령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받고, 부임자만 단독으로 신부임지인 지방소재 관사로(주민등록 이전안함) 이전한 경우 영20조에 의한 이전비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2004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관사경우 소속기관장 거주확인서에 의거 이전비 지급가능하다고 한 경우에 가족단위가 아닌 공무원 단독으로 이전한경우도 적용된지 궁금합니다.)

 

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때 거주지의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이전을 전제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경우라면 소속기관장의 관사 거주확인서로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전자민원창구>Q&A>공무원급여 13665 답변자 배철주>

 

  마. 이전비관련 중앙인사위원회FAQ ( 49, 50, 51, 53)

 

■ 국내이전비의 지급(영제19조)

 

- 구임지에서 신임지로의 이전

 

국내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근무를 위해 종전의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한 경우 이외에 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로 이전하거나, 구임지에서 신임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며,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자녀의 교육, 경제사정, 배우자직장 등)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예시〉

 

부산에서 서울로 전보되었으나 경제사정, 자녀교육, 배우자직장 등의 이유로 인근 의정부시로 이전한 경우 : 실제 이전거리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 

 

- 거주지와 이사화물의 이전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기타 증빙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등 

 

- 지급제외대상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동일시에 포함된 도서는 본 조의 동일시에 포함하지 않음 

 

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부임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와 이사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임지 또는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하다면,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시>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 : 정선에서 영월간 통근시간과 태백에서 영월간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 신임지에 근무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전비 지급 불가

 

■ 부임시 본인여비(영제9조와 제16조) 

 

- 지급원칙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여행하는 때에는 영제9조(운임의 구분)와 영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부임의 명'이란 전보, 파견 등의 임용행위에 의하여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 지역(신임지)으로 여행하게 되는 명령을 말한다. 

 

동일시․군내에 부임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본인의 부임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일부 또는 전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임시 본인여비는 구근무기관에서 지급한다.

 

■ 국내이전비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영제20조)

 

- 신청절차 : 이사한 다음날부터 6월이내 신근무기관에 신청

 

국내이전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    침 :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5호)에 따라 신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하여   야  한다. 

 

- 신청기한 : 이사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내 

- 구비서류 :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와  이사화물의 이전비용과 기타 소요비용(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및 기타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사비용 계산서 등) 

 

- 지급기준

 

국내이전비는 영 별표5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고, 이사화물의 적재와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을 30만원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인건비와 장비사용료의 산정에 관해서는 각 기관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5> 국내이전비지급표(제20조제1항관련)

 

이동거리 지급액 이동거리 지급액
50까지 86,300 300까지 186,200
100까지 110,200 350까지 207,800
150까지 135,100 400까지 229,200
200까지 154,400 450까지 250,000
250까지 162,800 451까지 268,300

1. 이동거리라 함은 구거주지에서 신거주지까지의 육로에 의한 편도거리를 말한다.

2. 이동거리가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3. 위 표의 지급액외에 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등 30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운송비를 기타 소요비용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비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총 이사비용에서 운송비를 제한 금액을 인건비와 장비사용료로 보고 이를 기관별 기준에서 인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급한다.

 

이동거리 지급액 이동거리 지급액
50까지 50,000 300까지 170,000
100까지 80,000 350까지 180,000
150까지 100,000 400까지 210,000
200까지 120,000 450까지 220,000
250까지 150,000 451까지 240,000

 

<예시>

 

- 공무원 A에 대한 이전비 지급액 (운송비, 인건비 항목 구분)

- 이동거리 : 70Km(일반이사) 

- 신청액 : 이사비용 전액(29만원 = 이사화물 운송비 실비9만원+인건비와 장비사용료 20만원) 

- 지급액 : 운송비 9만원 + α(기관별 기준에 의한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인정   액)

  

- 공무원 B에 대한 이전비 지급방법 (운송비, 인건비 항목 미구분)

- 이동거리:  70㎞

- 신청액  : 이사비용 전액(41만원)

- 지급액: 운송비 8만원+ α(기관별 기준에 의한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인정액)

 

■ 국내가족여비(영제21조) 

 

- 지급대상

 

* 신임지인 경우 :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의 해당자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신임지외인 경우 :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내의 해당자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지급요건 

* 부임할 때 또는 부임후에 신임지 또는 신임지외로 가족을 불러올 때 

* 부임의 명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불가피하게 사전에 신임지 또는 신임지외로 가족을 불러온 경우 

 

- 신청기한

* 가족을 불러온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 

 

- 지급액

* 가족의 연령에 따라 영제21조제3항에 의거 지급 

*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신임지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또는 구임지 또는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신임 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의 지급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여비액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5호)에 따라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하여 신근무기관에 여비지급을 신청

 

■ 근무지외 거주자를 신규채용시 여비의 지급(영제8조) 

 

- 지급원칙 : 본인부임여비, 국내외이전비, 국내외가족여비

*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임용되는 직위를 기준으로 본인부임여비, 국내외이전비, 국내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당시 거주지를 구임지로, 채용후 근무지를 신임지로 본다.

 

■ 파견자에 대한 여비지급 

 

- 파견시 여비지급

*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여비는 본인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에 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부임여비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며 이전비 및 가족여비는 신청에 의하여 파견기관에서 지급

*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원소속기관이나 파견기관에서 파견기간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 파견기관에서의 공무출장여비 지급 

* 파견기관에서의 여비는 공무로 인한 파견기관장의 출장명령에 의하여 파견기관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파견교사의 이전비 지급 확인사항

 

- 교육공무원법,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장기간의 연수 또는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사유 : 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근무를 위해 이전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연수 또는 교육훈련에 따른 여비는「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전비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중앙인사위원회 및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 247쪽의 발췌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