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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알아보기(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지원 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총 예산 2조 8,188억원, 지원 대상인원 238만명

1. 지원 대상

- 원칙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도 30인 이상이면 지원

 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 관련 30인 이상 사업주 지원 

 ② 30인~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③ 30인~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④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2. 지원 제외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②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③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④ 국가 등 공공부문

 ⑤,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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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요건(조건, 자격), 자격요건


  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 보수액 :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나.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3. 지원 금액


-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15만원

- 5인 이상 사업체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인상(2018.8.7)

* 4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 12만원

*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 9만원

* 10시간 미만 : 6만원


4. 신청 및 지급


- 신청

* 사회보험 3공단·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급 : 현금지급(매월 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알아보기(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지원 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FAQ QnA(지원대상 기업과 노동자, 신청절차 및 방법, 지급 및 사후관리,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기타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에 월 13만원 지급, 최저임금 인상 보상, 신청 방법, 지급 기준

근로시간 단축 및 조기시행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임금 보전 지원

7월부터 300인 사업장과 공공기관 주 52시간 단속 6개월 유예, 연기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감소 방지 개정법안, 퇴직급여 감소 예방 불이행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에게 수령액 감소 공지 의무

저소득층 대상별 일자리 지원, 소득 지원 주요 내용, 어르신 영세사업자 임시직 및 일용직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항목별 세부 지원 목록(직접 지원, 경영비용 부담 완화,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자영업자 실태(자영업자수, 취업자수, 온라인쇼핑 비율, 50대 이상 자영업자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5년 생존율, 대출 잔액과 연체율,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수수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세부내용(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제로페이, 상가임대차계약, 권리금, 가맹정, 카드수수료 담배, 종량제봉투, 청소년 주류 판매)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2019년 말까지 유예, 신고내용 확인 면제, 세금 납부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간편조사 확대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소멸특례), 자격 및 요건(조건), 체납액 범위,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징수 곤란한 체납액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