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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개편 방안(2019년 7월) - ③ 서비스 혁신(택시기사 자격 관리, 고령운전자, 보험 의무 가입, 다양한 택시와 가격, 서비스 향상)

국토교통부,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2019.7.17) 3가지 중 세번쨰 방안은 '국민들 요구 부응 서비스 혁신'이다. 누구나 안심하고 승차를 할 수 있는 안전한 택시와 택시의 종류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하며 승차거부나 불친절 등 친절한 택시를 만드는 것이다. 택시기사의 자격에 높은 기준을 적용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


1. 안심 택시


  가. 자격 관리 강화


-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기사) : 택시기사 자격보유자 채용

- 범죄경력자 제외


운전

면허

연령/

운전경력

검사/시험

범죄경력 조회

(취득불가 기간)

신규교육

1

2

20세 이상/

1년 이상

운전정밀검사

운전자격시험

살인, 성폭력 등 : 20

마약 범죄 : 1020

상습절도 : 18

음주운전 면허취소 : 5

서비스 및 교통안전 수칙 등 16시간

* 운전정밀검사 : 속도예측, 정지거리예측, 인지능력, 시지각 성향, 인성검사 등(자격시험) 교통․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지리시험(60점 이상)


- 현재 법인택시연합회 운영 중인 택시 운송종사자 자격시험 : 버스처럼 교통안전공단 이관


  나. 범죄와 사고 예방


-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 경력조회, 주기적 점검

* 신규입사자 : 즉시 조회, 재직자 : 매월 조회

* 부적격자 행정처분

- 자격취득제한 대상범죄 :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성추행 등 외 ‘불법촬영’ 추가

-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음주로 면허취소시 : 자격 취소
면허정지시 : 행정처분 없음
(*`19.6월부터 면허정지 32회시 취소)


면허취소시 : 자격 취소
택시운행 중 음주로 면허정지시 : 자격 취소


  다. 고령운전자


- 의료적성검사 기준 고시 등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본격 추진

* 65~70세 3년마다, 70세 이상 매년 검사

*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 중 선택


자격유지검사(교통안전공단)

의료적성검사(의료기관)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검사 청각+시각+운동 복합기능 검사

치매, 시력시야각, 고혈압, 당뇨, 운동신체기능 검사


  라. 보험처리 강화


- 영업용 자동차보험(또는 특약) 가입 의무화


자동차보험

개인용

영업용

대인

사망후유장애 1.5억원,

부상 3천만원 한도

보상

보상

대인

대인초과분

유상운송시 보상 X

(특약가입시 보상)

보상


2.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제


  가. 서비스 다양화


- 플랫폼과 결합, 규제 완화

-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웨이고 레이디 택시>


- 여성전용 예약제 임시서비스 중

<마카롱 택시>


- 자녀통학 서비스 등 9월 시행계획



  나. 합리적 요금


- 플랫폼 사업자에 요금 자율성 부여

- 과도한 요금 인상 관리 시스템 구축

- 차량 유형별(예. 일반형/승합형/고급형), 지역별 기준요금 범위 설정

- 범위 내 신고제, 그 이상은 인가제

* 사전에 요금선택권이 제한되는 배회영업․단순운송 서비스는 기존 운임체계 유지

- 시간제 대여, 구독형(출퇴근 등 매일 동일 시간대 이용),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 도입

- 이용회수 등 마일리지 적립, 요금 지불에 사용, 할인쿠폰, 통신사 포인트 결제 등 요금 지불방법 다양화


  다. 활성화 지원


- 버스, 기차, 항공 등 예약시 플랫폼 택시를 동일한 앱에서 예약할 수 있는 MaaS* 시스템 구축

* MaaS(Mobility as a Service) : 현재 R&D 진행 중이며, 금년 8월 제주도 내 택시와 버스․렌터카 등을 연계한 시범 테스트, 내년 항공과 연계도 추진

- 철도역, 공항, 터미널 등에 플랫폼 택시 전용 승차대 설치 추진


3. 친절한 택시


  가. 서비스 개선


- 월급제 도입 통해 단거리 승차거부 유인 해소

- 플랫폼 활성화로 배차관리(강제배차) 강화

- 가맹사업별로 서비스 표준화*, 상호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


  나. 서비스 평가 강화


-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 실시 단계적 의무화

-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 우수 법인택시 : 종사자 복지기금 등 활용해 지원

* 과태료 처분 등 벌점 누적시 면허취소, 감차 등

- 운행 전 종사자 음주측정 등 사업자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


  다. 서비스교육, 안전교육


- 집합교육* 외 교육 콘텐츠 보급

* 현재 모든 택시기사들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매년 4시간 여객법령, 서비스교육,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실시. 법령위반자는 8시간 교육

- 법규 위반 많은 운수종사자 : ‘교통안전 체험교육*’ 의무화

* 교통안전공단(상주, 화성) 실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대응 요령 등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