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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학강사 안착방안, 강사 고용 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부는 2019.6.4 대학강사 고용 안정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강의규모 지표 강화

* 대형 강의 증설 방지로 수업의 질 제고 

- BK21 후속사업 선정평가에 학문후속세대 고용안정 반영

* 학문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 꿋튀

- 2019년 2학기 고용 현황조사 조기 착수

* 추경 280억원 편성해 해고 강사 우선 연구지원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


1. 강사 고용 안정


  가. 2019년 2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조사 조기 착수


- 대학의 강사 임용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6월 초부터 고용현황 조사 착수

*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의 고용변동 집중 관리 슮퀴튀

* “풍선효과*”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겸․초빙교원 등 고용 현황 조사

* 강사 일자리가 다른 비전임교원 일자리로 전환되는 효과


  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 반영


-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중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 강화 추진(’19년 확정예정)

※ (‘18년 진단 시 관련 지표) 강의 규모의 적절성, 전공․교양 교육과정, 시간강사 보수수준

-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 세부 지표에 “강사 담당학점” 반영 추진

- 방학 중 임금(‘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 배부 시 고용변동 및 비전임교원 전체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차등 배부(’19.10월 중) 개슭

※ 방학 중 임금은 ‘19.8.1. 시행되는 개정「고등교육법」에 따라 임용된 강사를 대상으로 지원

*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계획 수립・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 지원 예정


- 2019년 1학기에 미리 강사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19년 2학기 고용현황을 ’18.2학기 또는 그 이전학기와 비교 개쓰자

-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공동교육과정)에서의 강의 기회 부여 검토


2.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가. BK21 후속사업을 통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지원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학문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의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 등을 BK21 후속사업 평가 시 반영


  나.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를 통한 강의 기회 부여


강사 임용 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 학문후속세대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하여 임용 가능(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기 반영)


  다. 시간강사연구지원 사업 추경* 편성을 통한 해고 강사 연구 지원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 마련

* (추경 예산) 280억원 = 2,000명(과제) x 14백만원, ‘19년 정부안 기 반영


  라.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확대․개편을 통한 학문후속세대 육성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존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20년부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 퍽금

-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인 연구 몰입 유도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사업 개편 방안(안)>


 

현행#

개편 방향()#

지원

사업%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가칭)’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관리

주체^

대학(산단);

한국연구재단 또는 대학(산단)

(연구자가 선택)

지원

규모

(본예산)

3개 사업 총합 1,780*,

연간 총 363억원 지원,

최대 3년 지원

1유형

(장기)

최대 5(2+3) 지원

2유형

(단기)

1년 지원!

역할[

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 수행과 더불어

지역 내 강연, 교육 등

다양한 역할 활동 갑쑭

성과{

관리

논문 중심 결과평가}

대학 내외부 교육 등 활동도 평가,

평가 시 저서역서 비중 확대(장기 유형)

*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추경(정부안) : 2,000명(280억원) 추가 

※ 지원 대상 및 예산 규모 등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


3. 제도 안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 공개 임용 절차 마련


① 임용절차 공정성 확보


- 강사 임용 시 성별․연령․사진 등 미기재, 학부 증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

* 강사 신규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시 배우자・친족 등 제척・회피 흑닥삭


② 임용절차 간소화


- 강사 신규채용 시 공고기간을 ‘5일 이상’으로 단축가능(전임교원은 15일 이상), 강사 신규채용 시 기초・전공심사 통합운영 및 면접심사 생략 가능


③ 각종 조회 간소화


- 신원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해당 사항과 관련된「교육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개정 추진 불펌꿱

* 신원조회(결격사유 조회) 결과의 조속한 회신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 진행중 


<강사 신규 임용 절차>



④ 임용포기자 대체 채용


-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 한 경우, 공개채용 지원자 중 일정기준 충족한 자를 순서대로 임용

* 불가 시 기 임용 강사에게 추가 강의 부여하고, 강의 가능자가 없을 경우, 학칙(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임용하되 인사위원회 검증 등 임용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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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학 중 임금 등 예산 확보 등 재정적 지원


① 방학 중 임금


- 2019. 2학기 방학 중 임금 지원 예산 288억원 마련

* 2019년 2학기 개강 전 강의계획 수립 1주, 종강 후 성적처리 1주 등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인 2주에 대해 예산 확보(‘19.10월 중 배부)


② 퇴직금


- 강사의 1년 이상 임용 및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퇴직금 지원 예산 확보 추진 쓸탁


③ 재정지원사업 재원활용


- 기 편성된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을 강사 역량 강화, 연구지원 등에 집행,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강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 가능 널뛰새

※ (국립대 육성사업) ‘19년 1,504억원,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9년, 8,596억원

*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개발・추진되는 강좌를 담당하는 신규 채용 강사의 인건비 집행 가능(‘19.1월 기 안내)

* 강사를 포함한 비전임교원의 공개임용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에서 활용 가능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