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 소득 귀속연도(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자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8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전년도 6.1.(2018.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2억원 미만
2.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10일까지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3.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0.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 정산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상반기·총급여÷근무월수)×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4. 근로소득자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 |
’19.8.21.∼’19.9.10. |
’19 년 12 월 중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0.2.21.∼’20.3.10. |
’20 년 6 월 중 |
산정액의 35% |
정산 |
|
’20 년 9 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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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요건, 반기별 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신청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아주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소득과 재산 기준 살펴보기, 자영업자/특수직 종사자, 질문과 답변들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10까지 신청, 신청 자격 요건(소득/재산), 기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