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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반기별 지급 및 정산 방업,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 등)

1.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 소득 귀속연도(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자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8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전년도 6.1.(2018.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2억원 미만

 

2.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10일까지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3.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0.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 정산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상반기·총급여÷근무월수)×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4. 근로소득자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19.8.21.’19.9.10.

’19 12 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

’20.2.21.’20.3.10.

’20 6 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20 9 월 중

 


▶2019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요건, 반기별 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신청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아주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소득과 재산 기준 살펴보기, 자영업자/특수직 종사자, 질문과 답변들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10까지 신청, 신청 자격 요건(소득/재산), 기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