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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지원 내용(급여대상 항목),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내용(최대 6개월, 본인부담금 환급)

1. 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제공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4급 이내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이재민(재해구호법)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노숙인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3. 수급자 규모

 

- 2019년 3월말 기준 약 149만명(1종 109만명, 2종 40만명)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 포항지진 ’19. 1월 기준 81,750명, 715억원(지방비 포함)

 

 

4. 지원내용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구분

1(의원)

2(병원, 종합병원)

3(상급종합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1. 급여개시

- 당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급여 제공

 

2. 지원기간

- 최대 6개월(6개월 경과 시 중지)

 

3. 선정절차

 

-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 피해조사

-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 이상) 확인

- 의료급여 대상 선정‧지원

 

4. 지원내용

 

-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최대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되거나 인하

* 본인부담금 납부액 :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

 

5. 본인부담금 환급

 

- 의료급여 소급 책정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

※ 수급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것이 아님

 

6. 이재민 의료급여 적용 예시(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피해 등)

 

 ① 주택 이외에 상가 등 피해자도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지원

 ②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지원

 

 ③ 타 지역 거주자가 여행 중 재난발생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단, 중대한 피해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시군구)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 가능)

 

 ④ 이재민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등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재해로 인한 부상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기관(시군구)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용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질문과 답변

 

① 주택 외 상가, 농지 등 피해자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시군구의 자체계획에 따라 지원 가능

 

② 타 지역 주민등록자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 이재민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가 지원 가능

- 책정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당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가 계속 지원

 

③ 타 지역 거주자의 여행 중 부상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나요?

 

- 타 지역 거주자가 여행 중 재난발생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다만, 중대한 피해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시군구)이 인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

 

④ 이재민과 동일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실제 미거주자의 지원은?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이재민 수급자의 재해로 인한 부상 이외 질환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시군구의 자체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지원

 

⑥ 피해주민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이재민은 재난(생명, 신체, 재산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 따라서 ‘피해주민’에는 인적, 물적 모두 적용

- 다만, 이재민 의료급여는 피해정도가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⑦ 타 지역 근로자의 인적․물적 피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재난지역에 타 지역 근로자(상시 체류자 포함)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다면 모두 적용

-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피해규모(인적․물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

 

⑧ 이재민 의료급여의 지원 적용범위?

 

재난지수 300 이상에 해당하는 이재민은 ‘가구단위’로 지원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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