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업성공금을 50만원 지급하는 취업성공금의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지원금 수급 도중
- 6월 간 지원금 수령자 제외
-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
- 월 50만원씩 6개월 전액 수령 못한 경우 지원
2. 지원기준에 맞는 취업/창업
① 취업의 기준
-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하고
- 고용보험 취득 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
- 아래의 경우 취업 시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취업 시에도 취업성공금 지원대상 제외 경우
* 각 부처 예산사업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 단,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가 동 업무 수행을 위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 공무원
② 창업의 기준
- 사업자 등록
-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 아래 경우 창업해도 지원 대상 제외
- 창업 시에도 취업성공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으로 창업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 |
분류명 |
예시 |
55112 (세세분류) |
여관업 |
여관(모텔 포함), 여인숙 |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요정, 룸싸롱, 한국식 접객주점, 서양식 접객주점, 바(접객서비스 딸린)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주점 클럽 |
※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은 제외대상 아님 |
||
7597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외상수금대리, 채무자추적서비스, 개인신용도조사 등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
9612(세분류) |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이 중,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
3. 3개월 이상 근속했을 것
- 취업 : 참여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 창업 : 참여자가 동일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고, 매출액이 3개월 내 발생한 적이 있을 경우
※ 지급 절차
1. 신청 :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확인 : 취업인 경우, 창업인 경우 각각 아래와 같이 확인
- 취업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되, 근로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추가로 확인
- 창업 : 사업자등록증, 매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를 통해 확인
3. 지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50만원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부정수급
1. 개념
- 참여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2. 부정수급 유형
- 주 20시간 초과 근로자로 취업 중 혹은 창업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유사사업에 참여
- 현재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학력 졸업증명서를 제출
- 진학 준비 중이거나 진학 또는 장기 해외체류 중
-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금 사용
- 기타 사회 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고자 한 경우
3.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가. 지원금 참여 제한
-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 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단,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다음 월부터 신청 가능
* 담당자가 판단,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심사위원회 활용 가능
나. 부정수급액 환수 및 배액징수
-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 해당 금액에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반환
※ 사전에 상호의무 협약서 및 확인서에 서명한 내용을 근거로 민법에 따라 반환 가능
다. 문서 위‧변조의 처리
- 졸업증명서 등 기타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자진신고자 등의 처리
- 부정행위자가 조사 착수 전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이후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 부정행위를 밝힌 경우
* 부정수급액만 환수, 추가 반환 면제
- 부정행위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 반환은 0.5배로 감면
마.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참여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지급일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5년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원금지급일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함
바. 부정수급자 전산망 입력
- 참여자의 부정수급 조치결과는 처분일로부터 즉시 전산 입력
ㅇ2019 고용노동부 신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18~34세 미취업자,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즉시 결제 가능 포인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