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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금 지급 조건(3개월 이상 근속, 매출 3개월 내 발생, 취업 기준, 창업 기준, 예외자), 부정수급자 관리(유형, 환수금, 시효, 처벌)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업성공금을 50만원 지급하는 취업성공금의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지원금 수급 도중

- 6월 간 지원금 수령자 제외

-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

- 월 50만원씩 6개월 전액 수령 못한 경우 지원

 

2. 지원기준에 맞는 취업/창업

 

  ① 취업의 기준

 

-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하고

- 고용보험 취득 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

 

- 아래의 경우 취업 시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취업 시에도 취업성공금 지원대상 제외 경우

* 각 부처 예산사업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 단,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가 동 업무 수행을 위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 공무원

 

  ② 창업의 기준

 

- 사업자 등록

-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 아래 경우 창업해도 지원 대상 제외 

- 창업 시에도 취업성공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으로 창업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

분류명

예시

55112

(세세분류)

여관업

여관(모텔 포함), 여인숙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요정, 룸싸롱, 한국식 접객주점, 서양식 접객주점, (접객서비스 딸린)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주점 클럽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은 제외대상 아님

7597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외상수금대리, 채무자추적서비스, 개인신용도조사 등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9612(세분류)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이 중,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3. 3개월 이상 근속했을 것

 

- 취업 : 참여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 창업 : 참여자가 동일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고, 매출액이 3개월 내 발생한 적이 있을 경우

 

 

※ 지급 절차

 

1. 신청 :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확인 : 취업인 경우, 창업인 경우 각각 아래와 같이 확인

- 취업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되, 근로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추가로 확인

- 창업 : 사업자등록증, 매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를 통해 확인 

3. 지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50만원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부정수급

 

1. 개념

 

- 참여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2. 부정수급 유형

 

- 주 20시간 초과 근로자로 취업 중 혹은 창업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유사사업에 참여

- 현재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학력 졸업증명서를 제출

- 진학 준비 중이거나 진학 또는 장기 해외체류 중

-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금 사용

- 기타 사회 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고자 한 경우

 

3.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가. 지원금 참여 제한

 

-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 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단,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다음 월부터 신청 가능

* 담당자가 판단,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심사위원회 활용 가능

 

  나. 부정수급액 환수 및 배액징수

 

-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 해당 금액에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반환

※ 사전에 상호의무 협약서 및 확인서에 서명한 내용을 근거로 민법에 따라 반환 가능

 

  다. 문서 위‧변조의 처리

 

- 졸업증명서 등 기타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자진신고자 등의 처리

 

- 부정행위자가 조사 착수 전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이후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 부정행위를 밝힌 경우

* 부정수급액만 환수, 추가 반환 면제

- 부정행위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 반환은 0.5배로 감면

 

  마.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참여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지급일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5년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원금지급일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함

 

  바. 부정수급자 전산망 입력

 

- 참여자의 부정수급 조치결과는 처분일로부터 즉시 전산 입력


2019 고용노동부 신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18~34세 미취업자,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즉시 결제 가능 포인트 지급